이언주, '유니클로 배송 거부' 택배노조에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 등록 2019-07-25 오후 3:43:30

    수정 2019-07-25 오후 3:59: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의 ‘유니클로 배송 거부’ 선언에 대해 “국민에 대한 강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전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유니클로 택배 배송 거부를 선언한 택배노조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럼 불매운동 할 생각이 없는 소비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주문한 소비자는 민노총에 의해 사실상 강제로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꼴이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노총은 경찰과 회사에 대한 폭력에 더해 이제는 불특정 소비자에 대한 폭력적, 파쇼적 권리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자신들만이 정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자 소비자로서 일본산 불매하려면 하라. 그러나 다른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제적 자유를 왜 짓밟는 것인가?”라며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이라도 일하게 둬라. 요즘 일자리 없어서 발 동동 구르고 난리다. 어디서 민노총이란 이름으로 담합해서 개별 소비자의 소비자 선택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가? 누가 당신들에게 그럴 권리까지 부여했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엄밀히 보면 민노총이라는 조직이 집단의 힘으로 벌이는 국민에 대한 강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게다가 이렇게 불매운동을 벌이게 되면 오히려 국내 일자리만 없어질 텐데”라며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에 맞지 않으면 소비자나 거래처의 재산권 경제적 자유를 마구 침해하고 횡보를 부려도 된다면 이는 명백히 노조권의 남용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고 묵인하는 문재인 정권은 위헌·위법 행위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노총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려 한다면 반드시 퇴출해야 할 집단”이라며 “기업들은 더이상 이들의 안하무인적 횡포에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라. 자꾸 그런 식으로 눈치만 보니 법 지키고 조용히 있는 국민, 소비자만 피해 보는 불공정한 나라가 되고 점차 아무도 묵묵히, 성실히 일할 의욕이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KBS의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KBS는 이런 보도를 하면서 어찌 민노총의 국민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해선 어떠한 지적과 비판도 없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같은 민노총 소속이 많아서 그런 건가?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택배노조는 조합원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 배송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니클로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디자인으로 계속 사용해 온 대표적인 일본기업이고,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오래 못 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투쟁을 폄하한 기업”이라면서 “유니클로 배송 거부 인증샷을 시작으로 실제 배송거부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또 택배노조는 조합원 택배 차량에 ‘일본의 경제 보복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도 부착할 예정이다.

앞서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과 한국 법인인 에프알엘코리아는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임원 발언에 공동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거듭 사과했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뒤 매출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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