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따라 사태 진정 시까지 심사위원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평가가 연기된다.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평가는 참석자들의 여행경력과 발열체크를 점검해 기록하고, 소독한 회의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심사 평가가 진행된다. 항공편 취소나 연기 수수료는 연구비에서 집행하고, 실험실 폐쇄 시 복구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단, 연구재단에 의하면 추가 연구비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관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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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섭외가 어려울 경우, 피평가자와 동일기관 동일학과,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예외 적용도 검토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나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 연구 관련 회의 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 경비는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확진자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연구기관이 폐쇄되거나 연구인력 격리로 연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위험상황 종료 후 연구복귀와 후속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이나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부가 비용의 연구비 집행도 허용한다.
김창호 한국연구재단 인재경영팀장은 “전문가들이 모이는 평가 일정을 연기하고, 급한 평가는 방역조치 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3월초까지가 고비로 예상되며, 연구 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해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