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포항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특별금융지원

  • 등록 2017-11-16 오후 5:19:30

    수정 2017-11-16 오후 5:19:3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포항지역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해준다.

정책금융기관은 지진 피해기업 특별대출을 지원하고, 민간 금융회사는 만기연장, 긴급자금대출은 물론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포항지역에 5.4규모의 지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사업장 파괴,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진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 내에서 500억 원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0%포인트 추가감면하고, 기존대출은 원금 상환유예나 기간연장을 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해주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0.5%를 적용한다.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농신보)도 지진으로 피해를 본 재해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보증비율이 100%인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과 농협·수협·신협 등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6개월간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해주며, 필요하면 긴급자금 대출도 추진한다.

보험사는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계약 대출도 즉시 처리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손보협회 ☎02-3702-8508, 생보협회 ☎02-2262-6565)으로 상시지원반을 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안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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