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타다 '무죄' 판결

  • 등록 2020-02-19 오후 4:30:07

    수정 2020-02-19 오후 4:30:07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타다’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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