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변호인 사의…"국민참여재판 의견 달라"

강윤성 변호인, 18일 서울동부지법에 사임신청서 제출
변호인 "국민참여재판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지난 2020년 조주빈 변호인 "변론 진행 불가" 사임
  • 등록 2021-11-18 오후 8:05:01

    수정 2021-11-19 오전 8:24:14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의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표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강윤성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윤성의 변호인은 이날 이데일리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사임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강윤성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약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꾸고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강윤성은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자택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인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29일 오전 3시쯤에는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같은 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강윤성은 1차 범행 전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려다가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명의 피해자는 모두 강윤성이 지난 5월 출소 후 만난 이들로 금전 문제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윤성은 가출소 직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주변 사람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유흥비 등을 마련해 휴대전화 신제품을 중고폰으로 처분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변호인도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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