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현장 촬영했다가… 상간남에 고소 당했습니다”

  • 등록 2023-02-27 오후 6:42:26

    수정 2023-02-27 오후 6:42:2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아내를 미행해 외도 증거를 수집한 남편이 상간남으로부터 되레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연의 주인공 A씨는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아내가 어느 날부터 부쩍 휴대전화를 신경 쓰고 손에서 거의 놓지 않아 이상함을 느끼던 중 집 앞에서 다른 남자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를 따라다니게 됐고 아내가 낯선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다. 상간남의 오피스텔이었다”며 “건물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고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가 인정됐다”라며 다만 “상간남은 적반하장으로 저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렇게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법률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 증거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불법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가사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불법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거로 활용되어 위자료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혹은 그로 인한 다른 형사적 문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려우나, A씨처럼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될 수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특히 “사생활 침해에 해당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확보라는 사정이 있으므로 참작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배우자가 상간자의 집에 방문한 경우 출입한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 한 번이 아닌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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