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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를 따라다니게 됐고 아내가 낯선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다. 상간남의 오피스텔이었다”며 “건물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고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가 인정됐다”라며 다만 “상간남은 적반하장으로 저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렇게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법률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증거로 활용되어 위자료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혹은 그로 인한 다른 형사적 문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려우나, A씨처럼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보통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특히 “사생활 침해에 해당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위한 증거 확보라는 사정이 있으므로 참작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배우자가 상간자의 집에 방문한 경우 출입한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 한 번이 아닌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