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 등록 2015-03-31 오후 5:59:27

    수정 2015-03-31 오후 5:59:2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일 ‘김영란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불법청탁’의 유형을 규정한 제5조와, 언론인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한 2조 등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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