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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LTV가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더 낮아졌다.
이를테면 의왕시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전용 85㎡) 기준 11억9000만원 짜리 아파트 매수시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LTV)을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이 나와 8억33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2·20부동산대책 이후 의왕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해 대출을 산정하게 된다.
조정지역인 성남 수정구 단대동 푸르지오(전용 85㎡) 7억4800만원짜리 아파트는 기존 LTV60%를 적용해 4억 488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대책 이후 LTV50%를 적용해 3억7400만원으로 대출금이 7400만원 줄어든다.
단대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실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1억 가까이 대출이 덜 나오게 됐다”며 “실수요자들에게는 1억 원은 큰돈이어서 단기적으로 매수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앞으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과 함게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충족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