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이혼하자는 아내..수상한 통장내역이"

  • 등록 2023-04-12 오후 8:30:50

    수정 2023-04-12 오후 8:30: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의 부부 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가 이혼 소장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5년간 부부 생활을 끝으로 이혼하게 된 남성 A씨의 고민이 올라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워낙 내성적이고 긴장을 잘하는 성격이다 보니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온 에너지가 소진되고 체력이 남아 있지 않아서 부부관계를 할 의욕이 안 생긴다”며 “아내와 단둘이 사는 것도 매우 만족스럽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부부관계에 소홀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 아내는 결혼 이후에도 꾸준히 부부관계를 요구했고, A씨는 그때마다 회사 핑계를 댔다고 한다.

그러자 아내는 “이번에도 (부부 관계에) 변화가 없으면 이혼하겠다”면서 1년 전 A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고, 결국 A씨는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됐다.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A씨는 최근 아내의 은행 계좌 거래내용을 확인해봤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A씨는 “아내와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어서 거래내용을 확인해봤는데, 소송 제기 직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1000만 원 단위의 거액이 출금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이체된 내역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지인에게 빌려 줬다거나 과거에 빌린 것을 갚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며 “혹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 분할을 줄이려고 일부러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한 것 아니겠냐. 저는 아무런 대안을 세우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거냐”고 호소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김혜은 변호사는 “성이 은밀한 영역이다 보니 부부간에도 성적 불만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이 문제가 끝내 원만한 해결이 어렵고 또 누군가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간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불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회사 생활의 피로만으로는 5년이라는 긴 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데 설득력 있다고 보긴 어려워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보통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다”면서도 “이 사안처럼 예기치 못하게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그런 보전 조치를 미리 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재산 은닉의 규모가 크고 시간이 지나면 해당 재산을 다시 찾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상태가 변경된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 명시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제도다”라며 “이 목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조회를 하여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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