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는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의연 판사는 사법연수원 때 담임 선생님 같은 분”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조 판사 이름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도 뜻밖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장이 발부될 것 같았다. 너무 구체적이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 다 혐의를 쪼갰다. 제3자 뇌물죄, 그냥 뇌물죄, 청문회 위증, 횡령 등이었다. 대가 관계를 바라지 않고 돈을 그냥 준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특검이 머리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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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렇다면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그 많은 돈을 빼돌렸다면 회사에 그 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말이 된다. 횡령이나 배임이다. 외통수다”라며,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도 5년 이상,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18시간 고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지난해 9월 조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