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 일보 전진..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27일 새벽'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기업규모별 차등적용..올 7월 시작, 2023년 전면 확대
與野 "노동계·재계 입장 균형감 있게 반영" 평가
이르면 28일 본회의서 법안 통과될 듯
  • 등록 2018-02-27 오후 5:35:22

    수정 2018-02-27 오후 5:35: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김미영 유태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이 빛을 보게 됐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근혜 정부때인 2013년부터 시작한 논의가 5년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휴일 근로수당과 관련해선 ‘할증률 150%’ 적용이 유지됐으며, 무제한 근로 우려가 있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됐다.

환노위는 지난 26일부터 논의를 시작해 날짜를 넘긴 27일 새벽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간 끝에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특례업종 5종으로 축소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빠졌던 ‘휴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휴일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만 허용토록 못 박았다. 개정법 적용은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법안 통과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하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노사 합의를 전제로 추가 허용해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줬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할 때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했다. 법안 통과 후 개정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토록 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에 남았다. 환노위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해당될 경우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남은 5종에 대해선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전면 확대키로 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노위는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지원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세계 두번째 장시간 근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정상화 시킨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평했다.

재개 ‘휴일근로 중복할인 금지’ 노동계 ‘법정공휴일 민간확대’ 선물 받아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균형감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계 입장에서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게 된 점이 유리하고, 노동계는 특례업종 규모 축소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를 성과로 볼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 휴일근로 시 휴일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을 중복해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복할증을 인정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휴일 근무를 시킬 때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계의 요청에 따라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휴일근로 가산금 50%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0% 지급안을 고수해 왔다. 여야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 자체가 진척되지 못했다.

이때 여당이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게 ‘신의 한수’가 됐다. 민주당은 휴일근로 중복할인을 양보하는 대신 법정 공휴일 민간 확대를 요구했고, 이를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된 것이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정 공휴일 민간 확대는 쭉 언급돼 왔는데, 어제 소위 시작하면서 여당의 요청으로 추가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를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회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은 노동계 측 요구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양보한 것에 대해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 측을 고려해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금지로) 노조가 조직돼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법정 공휴일 민간 확대로)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피워줄 수 있게 된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다음날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가 계속된 안건인 만큼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3당 원내대표 간에도 잘 얘기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