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소장은 16일 A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페이스북에 “제가 직접 만나본 A하사는 기갑병과에서 근무하는 멋진 탱크 조종수”라고 운을 뗐다.
그는 “(A 하사는) 청소년 시절부터 직업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라며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왔고, 어느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국토방위를 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고 썼다.
이어 “해당 부대의 배려와 도움으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도 잘 마무리 되었고, 현재 군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성기 적출을 했기 때문에 의무심사를 받게 되었고, 22일 육군본부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역을 시킬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정훈 변호사께서는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했고, 군 법무관 출신이신 강석민 변호사께서는 성별 정정 신청이 허가 될 때가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보낸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수술 후 회복만 이뤄지면 바로 정상적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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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사는 부대에 복귀한 뒤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A 씨에 대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병원은 A하사가 휴가를 가기 전, 만일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군인사법·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A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육군은 현행 법령엔 입대한 남성이 성전환 뒤 계속 복무할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