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中어선 4척 나포

조업일지 허위 기재해 초과 어획
"韓 수산자원에 손해, 엄중 단속"
  • 등록 2018-03-12 오후 11:52:31

    수정 2018-03-12 오후 11:52:31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모습.[사진=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1일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어선 4척을 검거 즉시 제주 모슬포 인근 해상으로 압송했다.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수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어선은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해 어획하기 위해 ‘조업일지 수정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산자원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