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의 모 파출소 소속 A(54) 경위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초기 받은 돈을 돌려막기 하다가 갈수록 사정이 여의치 않자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0여명으로, 대부분 A 씨가 경찰 신분이라는 점에 사기를 의심하지 못하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