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월18일 오후 11시15분께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던 A씨는 자신의 머리에 난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 간호사 B씨가 다가가자 그를 끌어당겨 엉덩이를 3~4차례 두드리듯 만졌다.
범행 과정은 병원 응급실 내부의 폐쇄회로(CC) TV 영상에도 담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반응, 신고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