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6952억 삭감…홍남기 “고통분담” Vs 노조 “강력투쟁”(종합)

연가보상비 삭감해 인건비 줄여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취지
DJ정부처럼 국채 없이 재원 마련
노조 반발 “하위직 임금 부당 삭감”
  • 등록 2020-04-16 오후 5:54:48

    수정 2020-04-16 오후 5:54:4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정부의 솔선수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를 감액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일부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에 부담에 되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도 코로나19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재원 9조7000억원은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7조6000억원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2조1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2차 추경 재원은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6952억원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연가보상비 전액을 줄여 3953억원, 공무원 채용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해 인건비 2999억원을 각각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일정한 연가일수를 급여로 보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연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휴가를 권장해 연가보상비 전액을 절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5·7·9급 등 공무원 채용·임용 시기가 늦어지면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도 추경 재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같이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국채 발행 없이 수조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차 추경 편성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김대중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1차 추경 재원(12조4842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8년도 예산 8조4852억원을 삭감·조정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공무원 인건비 동결 및 행정경비 절감분(1조318억원)도 포함됐다.

이번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들과 공직사회도 코로나19 사태의 고통분담에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적 고통 분담에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참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연가보상비를 감액 조치했다. 전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충분히 이해와 양해를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일방적인 공무원 때리기”라며 연가보상비 삭감에 강력 반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재원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110만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저하하는 정부의 모든 부당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연가보상비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논의나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비상근무, 선거사무 등으로 제대로 휴가도 가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는 못할망정 연가보상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정부의 조치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공무원 인원이 늘면서 올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가 39조원을 기록했다. 243개 지자체의 지방직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무원 인건비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국가직 기준,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이 6360만원을 기록했다. 괄호안 금액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기준 소득월액 평균’으로 월급(세전)을 뜻한다. 단위=원.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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