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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조 회장을 중심으로 계열사 범위를 확정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임원 선임 등 경영활동 등에 있어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하지만 한진그룹이 제출한 자료에는 조 회장 지분을 누구에게 상속할지, 상속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오는 15일까지 한진 차기 총수를 지정해야 한다.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는 요청하지 않고, 직권으로 차기 총수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분구조나 조 회장의 경영활동 영향력을 감안하면 공정위는 조 회장을 차기 총수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