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해진 대면조사..朴, 헌재 '최후변론' 카드 꺼내나

朴측 "최종변론 기일 내달 2~3일로 연기" 요청에..헌재 "대통령 출석 여부 따라 검토"
  • 등록 2017-02-20 오후 6:58:48

    수정 2017-02-20 오후 6:58:48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20일 ‘최후변론’을 위한 헌법재판소 출석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가 무산 위기에 처한 데 이어 헌재가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공개리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다만, 여러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막판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한 이후 헌재에 의견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보다 대면조사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이번 주중으로 예상됐던 대면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헌재 출석으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후 ‘유리한 고지’를 점한 특검이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종전 ‘반드시’에서 ‘원칙적으로’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양측간 협의가 제자리걸음을 걷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대면조사 시기를 끌어 28일로 종료되는 활동기한을 연장하려는 일종의 전략·전술로 해석하며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특검은 대면조사 불발이 촉박한 수사기간 때문이라는 여론이 모이길 원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헌재가 이날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의 추가증인 신청과 증거조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전’ 선고를 재차 못 박으면서도, ‘24일로 잡힌 최종변론 기일을 3월2~3일로 연기해달라’는 신청에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출석으로 최종변론 기일이 늦춰질지를 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나 홀로’ 재판정에 올라 진술해야 하는 만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의 공세와 헌재 재판관의 송곳 질문에 ‘망신만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찮다는 점이다. 이미 헌재는 ‘대통령이 별도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는 박 대통령 측 질의에 “헌재법 제49조은 소추위원이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일축한 상태다.

만약 박 대통령 측이 헌재 출석 카드가 ‘막판 뒤집기’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자간담회 등 장외여론전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지금 더 애간장이 타는 쪽은 박 대통령 측”이라며 “대면조사가 불발되면 헌재에 직접 출석해 해명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 분명한데, 이마저도 포기하고 ‘여론전’을 택하면 비판 여론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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