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사업용 차량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

  • 등록 2017-07-13 오후 3:56:43

    수정 2017-07-13 오후 3:56:43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대형 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운전자의 졸음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간 7중 추돌사고로 2명 사망, 16명 부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졸음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이와 같이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 행태를 보완할 수 있는 첨단 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이미 해외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 첨단 운전 지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추세”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자동긴급제어장치 보급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며 “대형 참사를 막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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