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고객 돈 129억원 횡령…새마을금고 직원 2명 실형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
예·적금, 출자금 무단 인출해 횡령
고객 돈 빼돌리고 부동산에 투기
法 “범행 수법·기간…죄질 불량”
  • 등록 2023-05-09 오후 9:05:19

    수정 2023-05-09 오후 11:36: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원도 강릉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1년간 129억원을 횡령한 직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동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릉의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등 수법으로 총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계획한 상태에서 돈을 빼돌리고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를 계기로 6월부터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 22억이 부족한 사실이 드러났다.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을 찾아가 자수했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현직 임직원 3명도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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