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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영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원 예탁금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릉의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등 수법으로 총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 22억이 부족한 사실이 드러났다.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을 찾아가 자수했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현직 임직원 3명도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