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노조 “청와대 사찰 파문 조사할 4기 위원회 구성 촉구”

  • 등록 2017-10-18 오후 5:02:53

    수정 2017-10-18 오후 5:02: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청와대가 2014년 9월 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방심위 노조가 이번 사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4기 위원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해당 문건은 JTBC와 미디어오늘에서 보도됐는데, 청와대가 방심위 사무처 직원과 특별위원회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해 관리하는 내용, 전직 부위원장이 재직 당시 직접 사람을 동원해 국정원의 대리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 현직 사무처 간부가 청와대 측과 긴밀하게 접촉한 정황 등이 포함돼 있다.

방심위 노조는 “당시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대한 KBS의 특종 보도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청와대의 의도대로 방송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이런 사찰로 이어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故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방심위가 총 16회 등장하는 걸 제시하면서, 그 중 절반 이상이 문창극 보도 심의 시기인 2014년 7월~9월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KBS의 문창극 보도에 대한 심의 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상정(7.2.) - 소위원회 의견진술 연기(8.8.) - 의견진술 청취 및 전체회의 회부(8.28.)에 대한 메모가 등장하는 만큼, 방심위의 문창극 심의에 대해 청와대가 주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심위 노조는 드러난 문건 만으로도 방심위 구성원 모두는 충격에 휩싸여 있다며, 하루 속히 사실 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적폐의 단면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이를 조사하고 청산해야 할 4기 위원회 구성이 4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당장 심의위원 추천 절차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될 제4기 심의위원회는 권력기관의 방송장악 시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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