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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후 수사관들을 사건 현장인 종로구의 한 술집으로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청 광수대 관계자는 “아직 정식 입건은 아니다”면서 “폭행 및 협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 변호사들과 접촉해 처벌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신고·인지만으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폭행 및 협박 모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광수대는 이날 오후 사건 현장에서 가게 매니저(실장)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가게 내부와 건물 바깥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이 지난 탓에 당일 녹화 분량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광수대는 CCTV를 임의로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의뢰해 영상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에 근무했던 바텐더와 다른 종업원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변호사 2명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들에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에도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경찰 순찰차 일부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2010년에는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주점에서 만취해 유리창을 깨고 종업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