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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달 노동자들을 비롯해 외식업계와 배달 플랫폼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에 강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독과점 기업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해당 기업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협력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의 합볍 승인 조건 또한 한시적으로 적용돼 장기적으로 공정한 시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DH)간 기업 인수합병(M&A)을 조건부 승인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양사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양사가 합병하면 배달 앱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지만 배달 시장을 배달 앱 뿐만 아니라 전화, 인터넷 주문 등으로 포함할 경우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배달 앱 시장에 후속 주자가 합류하는 상황인지라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 어렵다는 의견도 양사의 합병 승인을 뒷받침 해왔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양사의 조건부 합병 승인이 유감스럽단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이 라이더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1, 2위 업체가 합병해 영향력을 강화하면 라이더 입장에서는 더욱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라면서 “비판 여론이 생기면 막강한 자금력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해 불만을 잠재우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후속 배달업체들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은 양사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규모 프로모션이나 상생 전략을 들고 나올 수 있지만 양사가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마무리 지을 경우 시장을 사실상 좌우해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독점적 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맹점주 그리고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배달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의 높은 수수료나 깃발 꽂기, 할인 강요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저항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도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의 양이나 질, 서비스를 떨어뜨려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짚었다.
공정위가 조건으로 내세운 빅데이터 공유도 합병에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외식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앱으로 들어온 주문 관련 데이터는 배달 플랫폼이 관리한다. 정작 외식업체는 자사 음식을 어느 나이대의 어떤 성별의 고객이 주로 먹는지 등 고객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이럴 경우 고객맞춤형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현재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은 자신을 이용하는 단골 손님을 두고도 단골 손님을 못 알아보는 상황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최소한 배달앱 이용자들에게 프랜차이즈 업체와 고객 개인정보을 공유하는데 동의한다는 절차는 만들어 줘야 정보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