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오너일가가 상속세를 납부할만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 상속 과정에서 지금보다 지배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영권 안정 위해선…조원태 사장 상속 가능성↑
한진가(家) 3남매의 상속 지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룹의 승계 구도는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 17.84%(우선주 제외)의 지분을 어떻게 나눠 상속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총 29.95%다. 조 회장의 지분을 제외하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2.34%,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각각 2.31%, 2.30%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직 유언장이 공개되지 않아 조 회장의 지분의 향방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조 회장 별세로 한진칼 보유 지분이 상속물건이 된 만큼 조현아·현민씨 에게도 상속 권리가 있어 어떤 비중으로 지분을 상속받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너가가 상속 지분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여론으로부터의 공격에 지쳐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주요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들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속세 납부 여력 유무에 그룹 지배력 달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알려진 조양호 회장의 유가증권 가치는 약 3454억원이다. 국내법상 30억원 이상 상속할 경우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날까지 조 회장의 공개된 유가증권의 상속세만 하더라도 1727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 수치는 이날 기준으로 가정한 것일 뿐 실제 상속세는 더욱 늘어난다. 유가증권의 상속세는 신변 변화가 발생하기 전 2개월과 그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평균 가격과 최대주주 할증 20%를 고려해서 산정돼, 이날처럼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면 3세가 내야 할 상속세도 늘어난다. 여기에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예금 등을 모두 따지면 2000여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상속세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한진칼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