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신교, '종교인 과세' 시행 앞두고 13·14일 연속 만남

  • 등록 2017-11-09 오후 6:59:38

    수정 2017-11-09 오후 6:59:38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오른쪽)와 종교인 과세 관련 면담을 하기 앞서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와 개신교 단체가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오는 13일과 14일 연이어 만나기로 했다. 지난 8일 개최하려다 무산된 토론회 일정을 다시 잡은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국세청 등 과세 당국 실무진은 오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개신교계 주요 교단장과 만나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2018→2020년)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진표 의원실 관계자는 “공식적인 설명회라기보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교계의 궁금증 등을 묻고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14일에는 8일 열려다 연기한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다시 하기로 했다.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 고형권 1차관과 최영록 세제실장, 실무진 등이 참석하고, 개신교계는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과 각 연합회 대표, 주요 교단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이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다.

토론회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에 관한 개신교계의 질문과 정부 설명 등이 오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8일 개신교계를 포함해 7대 교단·종파가 참여하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열려 했다. 하지만 개신교계가 다른 교단·종파가 자리하고 비공개로 바뀐 토론회 형식을 문제 삼으며 불참키로 했고, 토론회 일정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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