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며느리 몰래 아들에 “딴 살림 차리라”는 시어머니

  • 등록 2023-11-08 오후 9:12:18

    수정 2023-11-08 오후 9:12: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불임인 며느리 몰래 자신의 아들에게 ‘딴 살림을 차리라’고 요구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며느리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남편이 재산 분할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고민을 다뤘다.

40대 초반의 A씨는 “결혼 3년 차 됐을 무렵부터 임신을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결국 저와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지만 (남편은) 어린 조카들을 볼 때마다 아기에게 미련이 있는 기색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을 몰래 불러 “다른 살림을 차리라”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남편에 크게 화를 냈고 남편은 되레 “어머니가 그냥 해본 얘기인데 왜 열을 내냐”고 A씨를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로 했고 재산 분할 이야기에 A씨의 마음은 더욱 상했다.

남편은 “전세 보증금은 우리 부모가 준 것이기에 못 준다. 설령, 주더라도 10%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A씨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일을 쉰 적 없고 월급도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많다. 제가 번 돈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 분할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의 핵심은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기여’이므로, A씨처럼 부부가 가진 전세금이 모두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면 기여도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물론 A씨가 경제활동을 했고 그 돈을 생활비에 사용한 것은 맞으나, 보통 법원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돈이 과다한 것이 상대방 책임이라는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서로가 함께 필요한 비용을 같이 지출한 것이기에 이를 두고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기간이 긴 것 외에 본인이 경제 활동한 사정, 상대방보다 급여가 많았다면 이러한 부분을 부각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활동으로 혼인 이후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A씨가 가사일을 더 많이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입증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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