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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의원은 2017년 6월, 휴가 중이던 서씨가 부대에서 복귀하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PC방에 있었다는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조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서씨는 휴가가 끝날 무렵 지인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부대의 전화를 받았다. 서씨가 해당 전화를 받은 날짜는 2017년 6월 25일로, 부대 미복귀 논란이 벌어진 날이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14일 무릎 수술을 이유로 10일간 1차 병가를 냈다. 이후 14~23일 9일간 2차 병가를 추가로 냈고, 24~27일 4일간 개인 휴가를 썼다. 그러나 서씨가 PC방에 있었다면, 그간 건강 때문이라는 해명과는 다르게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의원 측은 “약 한 달간의 조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제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진 점 △관련 의혹이 인터넷 등에 상당수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당국이 조사해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서씨 측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다른 기록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