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 비서관 "이재명과 불륜설? 황당"..명예훼손 무더기 고소

김 前 비서관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40여명 고소"
"심각한 명예훼손, 인내의 한계점 넘었다"
  • 등록 2021-11-17 오후 7:04:25

    수정 2021-11-18 오전 10:02:2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의 불륜설과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누리꾼 4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이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분당경찰서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누리꾼 A씨는 지난 12일 카카오톡의 한 단체 채팅방에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 안와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진다“며 ”원인은 여비서관인 또 다른 김씨와의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현지 관계 김혜경에게 들통남” 이라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글에는 이 후보와 혼외 관계를 통한 자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은 “마치 제가 이재명 후보와 불륜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보통의 엄마”라며 “이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내의 한계점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과 가족을 지키고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개인 자격으로 대한민국 엄마로서 고소했다”며 “중대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와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함께한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몸담았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내고,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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