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박동원·조상우 선수, 구속영장 반려

"조사 내용 부족, 보완수사 지시"
  • 등록 2018-06-04 오후 5:31:02

    수정 2018-06-04 오후 5:31:0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원(28)·조상우(24) 넥센 히어로즈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인천지검은 4일 경찰이 신청한 박씨,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박동원(왼쪽)·조상우 선수가 5월28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제공)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을 가지고 피의자 혐의 인정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박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 2명은 지난달 23일 새벽 인천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A씨(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A씨, A씨의 친구 B씨(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호텔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에서 “A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고 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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