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공개 촬영회' 피의자 6명 기소의견 檢송치

지난달 사망한 스튜디오 실장 공소권 없음 처리
합동수사단 수사한 10개 사건 중 6건 종결
警 "나머지 사건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
  • 등록 2018-08-07 오후 5:20:50

    수정 2018-08-07 오후 5:20:50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24)씨의 ‘비공개 촬영회 노출사진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해 강제추행과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비공개 촬영회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모집책 최모(45)씨 등 피의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경찰은 촬영자 3명과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업로더 1명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최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지난달 9일 투신해 숨진 스튜디오 실장 A(42)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최씨 등은 2015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 등 모델을 비공개 촬영하는 과정에서 추행하고 당시 찍은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5년 7월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감금당한 후 남성 20여명에게 둘러싸여 성추행·성희롱·협박을 당하면서 노출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양씨의 글이 올라온 후 양씨의 동료인 배우지망생 이소윤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양씨의 고소 이후 다른 비공개 촬영회에서도 노출 사진이 유출됐다는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서울 마포·동작경찰서 등 6개 경찰서와 합동본부를 꾸렸다. 이후 여성모델 추행·음란사진 유포 혐의를 받는 스튜디오 운영자 8명 등 43명으로 추리고 이 가운데 30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수사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피의자 17명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작경찰서는 촬영자 7명, 판매자 4명, 사진 게시 사이트 운영자 2명, 헤비업로더 2명 등 총 15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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