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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은 A씨가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면서부터다. 당시 그는 백신을 접종한 직후 골반과 목 등에 붉은 두드러기가 난 것을 확인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붉은 두드러기와 물집은 A씨의 온몸으로 번졌다. 여기에 더해 지난 1월경부터는 일주일에만 여섯 번의 경련 증세도 동반했다. 결국 A씨는 민간 병원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A씨에게 수막뇌염, 뇌전증 등 주로 신경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담당 의료진은 A씨에게 “최소 6개월 동안 격한 운동은 하지 말고 위험한 곳에 혼자 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소견을 냈다.
부대로 돌아간 A씨는 사망하기 하루 전인 3월 21일까지도 “경련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대에서는 사망 전날 예정돼 있던 A씨의 당직 근무가 다른 병사로 교체된 것이 전부였다. 이외의 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3월 22일 오전 부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대 복귀 8일 만이었다.
그의 아버지 역시 “병원에서 피부 증상이 드문 증상이다, 백신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라며 “(부대 측으로부터) 응급조치를 했지만, 몸이 이미 경직돼 있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부모는 민간병원 진단을 근거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한편 육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군 자체적으로는 사망 전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특이사항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부대 복귀 명령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