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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에 남씨의 공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낸 김 의원은 “대다수 피해자들은 제2, 제3 금융권을 통해 대출받아 당장 내야 할 이자 걱정에 잠도 못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은 남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날 남씨는 인터뷰에서 “(전씨가)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다”며 “저는 명품으로 치장하는 게 적응 안 됐는데, 상위 0.01% 고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옷을 명품으로 꼭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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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31일 추가 글을 통해 “남현희씨가 전씨를 고발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부터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씨를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유가 ‘모른다’고 강조하면 본인 것이 되는 법의 허점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눈물이 묻은 명품이 갖고 싶기 때문은 아니겠지요”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가 가능하다. 전씨가 사기로 얻은 돈으로 사들인 재산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몰수 대상 재산이 범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몰수 요건에서 제외된다. 다만 그 대상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역시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