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3 3000여대 ‘아반떼’ 수준으로 할인 판매

“저공해차 의무판매 비율 맞추고자 결정”
  • 등록 2018-07-25 오후 2:31:04

    수정 2018-07-25 오후 2:54:22

아우디 A3 스포트백. 아우디코리아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아우디코리아가 2018년형 A3 3000여대를 40%가량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

25일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저공해 차량 의무판매 비율을 맞추고자 평택항에 대기 중인 2018년형 A3 가솔린 모델 3000여대의 할인 판매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연간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브랜드는 친환경차를 연간 전체 판매량의 9.5% 이상 판매하도록 돼있다. 아우디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맞추지 못한 물량까지 고려해 3000여대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은 5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규모는 아니지만,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던 만큼 시장 회복 차원에서 규정 준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우디코리아가 판매하는 차량 중 저공해 차량 인증(배출가스 기준)을 받은 모델은 A3가 유일하다. 현재 예정된 40%가량의 할인율이 적용되면 A3의 가격은 국산 현대차 아반떼 수준인 2400만원대 안팎으로 떨어진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정확한 판매 일자와 조건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공해차 의무판매 비율을 맞추고자 본사로부터 이러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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