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마약” 신고하더니 순찰차 냅다 박고 도주

30㎞가량 추격전…40여분 만에 검거
음주 상태 아니고 마약 성분도 미검출
경찰, 허위 신고 및 도주 경위 조사 중
  • 등록 2023-10-10 오후 7:01:24

    수정 2023-10-10 오후 7:01:24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순찰차로 A씨 차량을 들이받아 길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포천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10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오전 1시 5분께 양주시 회암동에서, 오전 1시 50분께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경찰에 전화했다.

당시 차 안에 있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치고 달아났다. 30㎞가 넘는 추격전 끝에 경찰은 오전 2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순찰차로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세운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경찰을 피해 역주행하는 등 줄행랑치는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됐다. 또한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다쳐 치료 중이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한 휴대전화와 차량은 모두 A씨 소유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마약 허위 신고 경위와 도주 배경, 과거 정신병력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정식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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