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다.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면서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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