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장례식장 물품 판 돈 직원이 횡령

  • 등록 2016-03-15 오후 7:20:19

    수정 2016-03-15 오후 7:20:1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매출금을 축소 등록해 억대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매점에서 근무하며 현금 매출액의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582차례 2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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