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구제책 7일 내놓기로…일부 조건 완화

부동산시장점검회의 열고 구제책 마련 결정
의무임대기간 요건 조정…기감면 세액 미추징
  • 등록 2020-08-06 오후 6:33:08

    수정 2020-08-06 오후 6:33:08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7일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보완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기본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도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구제책 내용은 7일 공개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일 발표한 서울권역 주택 공급대책의 시장 안정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후속조치 △시장교란행위 엄중 대처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책 전달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8.4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하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또 시장 교란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이 7일부터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통해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 전달을 위해 임대차 3법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담긴 상세 설명 자료를 신속 배포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 차관보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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