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도 잘하고 세금도 잘내고…아이유, 못하는 게 뭐야

국세청,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명단 공개
배우 이서진도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
  • 등록 2020-03-03 오후 5:08:40

    수정 2020-03-03 오후 5:21:02

가수 겸 배우 이지은(아이유).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모범 납세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모범 납세자 1076명, 아름다운 납세자 30명 명단을 게시했다. 모범 납세자는 납부 세액, 일자리 창출 기여도, 기부·봉사 활동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납부 세액이 적더라도 기부·봉사 등 선행을 많이 한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아이유는 수년째 음악과 연기 등 연예활동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기부 행렬에 동참해 의료용 방호복 3000벌(1억원 상당)을 비롯해 총 2억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활동도 높이 평가받았다.

배우 이서진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사랑의열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하는 등의 선행으로 올해 모범 납세자 명단에 올랐다.

아이유와 이서진은 올해 모범납세자로서 오는 5월부터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다만 아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위험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열린 밀라노 패션 위크에 참석한 관계로 자가 격리 중인 상태로 4일 열리는 ‘납세자의 날’ 수상 행사에는 불참한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를 취소하거나, 약식 진행하기로 했다.

아이유와 같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청장 표창 이하 2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주고 더불어 순환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시기를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할 수 있다.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기관 예금·대출 금리 우대 등 혜택 외에도 인천공항 내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중 열차운임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는 혜택도 추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누리집과 청사 현관에 지역 모범납세자의 공적과 회사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해 수상을 축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우 이서진.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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