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대책 효과 한계, 입법화 안됐기 때문”

  • 등록 2020-07-10 오후 8:44:00

    수정 2020-07-10 오후 8:44: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는 이유로 “입법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SBS 8시뉴스에 출연해 “12·16대책이나 6·17대책 등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입법이 이뤄지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왜 오르냐’는 질문에는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과 최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돈이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하게 추진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보유세와 양도세율을 높인 대책이 자칫 세입자에게 세 부담 전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회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3법이 통과되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인상으로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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