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前비상근감사에 보통주 48만주 지급하라` 판결

  • 등록 2020-09-28 오후 4:40:18

    수정 2020-09-28 오후 4:40:1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비엔씨(256840)는 전 비상근감사 김사성 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한국비엔씨가 김 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고 보통주 48만2443주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 김 씨가 한국비엔씨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권리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에 작년 11월 한국비엔씨가 항소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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