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서울서부지검 이송

수원지검 "범행장소와 주거지 따라 관할 지검으로 사건 이송"
곧 기소될 듯…할리 "혐의 인정"
  • 등록 2019-06-19 오후 8:51:40

    수정 2019-06-19 오후 8:51:40

로버트 할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가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60)에 대한 사건이 수원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넘어갔다.

수원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예정인 로버트 할리에 대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할리의 범행장소와 주거지에 따라 관할 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며 “기소도 서부지검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리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지인 A(20)씨와 함께 지난 4월 초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할리는 같은 달 8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체포됐다. 할리는 방송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같은 달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다”며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미국인 출신인 할리는 국제변호사로 1986년부터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인기를 끌었다. 부산 사투리 등을 구사하는 할리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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