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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1억6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A씨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