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억 떼먹고 "신고하면 못 줘" 협박·도주까지…악덕 건설업자 구속

고용부, 건설일용근로자 5명 임금 체불 건설업자 체포
"신고하면 지급 못한다"·"벌금만 내면 그만" 협박도
상습 체불 일삼다 도주 중 휴대전화 위치 추적 ''덜미''
  • 등록 2023-11-08 오후 10:15:18

    수정 2023-11-08 오후 10:15:1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1억원 넘게 체불한 데 그치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밀린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도주한 악덕 건설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1억6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개인건설업자 A씨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뿐 아니라 3200만원 가량의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된 상황에서 다시 1억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또 체분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그간 임금체불 전력을 봤을 때 재범의 우려 역시 상당해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는게 경기지청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그간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도 크다는 판단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