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서원 징역 25년 구형(종합)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는 징역 6년 구형
  • 등록 2020-01-22 오후 5:01:58

    수정 2020-01-22 오후 5:01:58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사진)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25년은 지난 2018년 6월 특검이 최씨의 2심에서 한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이 길고 공여한 자의 현안에 자세히 개입하고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엄격한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이 사건은 핵심적 사항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최씨는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게 형량을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재판부는 세 번째 공판기일인 이날 심리를 종료했다. 최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구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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