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바로잡겠다”…‘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법적다툼 예고

25일 SNS에 글 올려 항소의 뜻 밝혀
“성희롱 사실과 부합” 손배소송 패소
신상 공개에 “1100만원 배상” 판결도
  • 등록 2021-05-25 오후 9:54:10

    수정 2021-05-25 오후 9:54:1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가짜 미투(Me too)를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해 온 시인 박진성씨가 25일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박씨는 25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청주지법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가 제가 A씨에게 성희롱했다고 판결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노승욱 판사는 지난 21일 박씨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패소 판결을 했다.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캡쳐 이미지.
A씨는 2016년 소셜미디어에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박씨가 사귀자고 말하거나 교복 사진을 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박씨는 “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 폭로했던 여성의 신원을 공개한다”며 자신의 트위터에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올리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로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게시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봤다.

이와 반대로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 재판부는 박씨가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보낸 일부) 카톡 메시지는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호의적 언동을 넘어 A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박씨가 A씨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A씨 관련 증거는 제가 A씨와 나눈 카카오톡 전문이 전부”라며 “(이전에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성적인 대화 자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적인 대화가 없었기에 성희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었는데, 영동지원은 일관되지 못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 판사에게는 명백한 증거보다 개연성이 더 중요한 증거인가보다”라며 “저는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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