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 성폭행 피해女, 악플러 104명 고소

피해자 A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제출
"꽃뱀·돈이 목적" 등 포털 댓글 증거자료로
  • 등록 2021-07-29 오후 6:21:49

    수정 2021-07-29 오후 6:21:4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2차 가해 댓글을 남긴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악성 댓글 작성자 104명을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성폭행 피해 보도 이후 ‘연인관계였으면서 허위 고소해 돈을 받으려는 꽃뱀’, ‘돈을 뜯으려 협박했으나 응하지 않자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 등의 댓글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댓글은 모두 하나의 포털 사이트에 달린 내용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6년 전 사건으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중인데, 2차 가해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임시 접수하고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며 “지인 진술서 등 추가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성폭행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2015년 12월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매장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 18세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도 2017년 7월까지 성폭행을 당했으며, 임신과 임신중절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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