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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성폭행 피해 보도 이후 ‘연인관계였으면서 허위 고소해 돈을 받으려는 꽃뱀’, ‘돈을 뜯으려 협박했으나 응하지 않자 성폭행으로 고소한 것’ 등의 댓글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댓글은 모두 하나의 포털 사이트에 달린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임시 접수하고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며 “지인 진술서 등 추가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만 18세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도 2017년 7월까지 성폭행을 당했으며, 임신과 임신중절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