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주택 등록제, 광범위하게 실시"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
  • 등록 2017-06-15 오후 4:07:47

    수정 2017-06-15 오후 4:07:4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후보자는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에 대해 “광범위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시장은 투명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조건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소득세 감면이라는 조세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보험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일정 혜택을 줘서 이분들이 안심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별적 강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역과 대상을 확실하게 구분해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을 경기를 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풀었다”며 “경기를 살렸을지는 몰라도 주거 안정 정책으로는 아쉽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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