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연은 여고생 A씨가 필라테스 강사와의 메시지 대화를 SNS에 올리면서 알려진 만큼, 결말을 두고도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A씨에게 상처를 준 필라테스 강사에 대해서는 “이번 한 번 뚱땡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뒤에서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을 것” “살쪄 본 사람은 이 일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안다” “글쓴이가 폐업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자업자득”이라는 의견이 많다.
반면 “언젠가부터 개인 간 해결할 일이 SNS에서 인민재판으로 이어진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양측 모두에게 상처로 끝났다” “감정적인 이유로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는 것은 보복일 뿐”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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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원래 원장님이 OO구에서 운영할 때부터 회원이었다”며 해당 필라테스 업체 강사를 따라 학원을 옮겼고, “비만일 때 시작해서 최근에 정상체중이 되기까지 30kg을 감량했는데 여태 이런 마음으로 수업하셨다니 뒤통수가 많이 아프다”며 수강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글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온라인에서 해당 필라테스 업체와 강사는 물론 A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파헤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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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시지에는 A씨에게 카톡 실수를 했던 강사가 거듭 사과하는 내용과 “동업자로서 피해를 받은 원장은 다른 곳에서 필라테스 강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 또 A씨가 “이번 기회에 말의 무게와 작은 불씨가 불러오는 나비효과에 대해 깨달았길 바란다”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건으로 탈세신고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