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세번째 음주운전' 고검검사 '해임' 징계 청구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중한 징계
  • 등록 2019-03-20 오후 5:09:05

    수정 2019-03-20 오후 5:09:05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 고등검찰청 소속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징계가 청구됐다. 해임은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중한 징계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해 시가 65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 야기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이다.

그는 당시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을 긁었다. 이에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려 있던 피해자가 김 부장검사에게 사후 조치를 요구했지만 김 부장검사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김 부장검사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김 부장검사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을 받은 뒤 돌아갔다.

그는 이미 2015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7년 6월에도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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