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임료 미신고 우병우, 소득세 탈루 가능성..구속 수사해야”

  • 등록 2016-11-28 오후 6:06:04

    수정 2016-11-28 오후 6:06:0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는 28일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TF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임료를, 현행 변호사법에 의해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며 “많은 금액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서도 수임액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석연치 않다. 소득세 신고에 탈루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 전 수석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통해 역추산한 결과 순소득이 최소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홍만표 전 검사장은 10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1일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수임내역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이 사실을 14일 언론에 밝혔다”며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과 수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소환 조사했으나 ‘황제 소환’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기껏 압수수색을 벌여 입수한 물품은 ‘깡통 핸드폰’에 그쳤다.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두려운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TF는 또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 등을 들어 “국정농단의 중심에 우 전 수석이 관여된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상황에서 구속조차 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다”며 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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