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임료를, 현행 변호사법에 의해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며 “많은 금액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서도 수임액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석연치 않다. 소득세 신고에 탈루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 전 수석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통해 역추산한 결과 순소득이 최소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홍만표 전 검사장은 10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TF는 또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 등을 들어 “국정농단의 중심에 우 전 수석이 관여된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상황에서 구속조차 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든다”며 우 전 수석을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