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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경은 어떠냐’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 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첫 운행을 시작해 왕복 6차례 운행을 거쳐 오후 11시 40분쯤 퇴근해 19시간 가까이 근무했다. 이튿날에도 오전 6시에 출근해 7시 15분에 첫 운전대를 잡아 3번째 운행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번 주 안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김씨가 근무하는 운수업체인 오산교통 측이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했는지 등 사고의 근본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