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부고속도로 '졸음 운전' 사고 버스기사 구속

'범죄사실 소명·도주 우려'에 영장 발부
경찰, 이번주 내 검찰 송치 예정
서울청, 버스업체 책임 여부 수사
  • 등록 2017-07-17 오후 6:29:36

    수정 2017-07-17 오후 6:39:24

고속도로 ‘졸음 운전’으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운전 기사 김모(51)씨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고속도로 ‘졸음 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친 사고를 일으킨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가 17일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심경은 어떠냐’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행선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 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첫 운행을 시작해 왕복 6차례 운행을 거쳐 오후 11시 40분쯤 퇴근해 19시간 가까이 근무했다. 이튿날에도 오전 6시에 출근해 7시 15분에 첫 운전대를 잡아 3번째 운행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달 9일 첫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사흘 뒤 12일 이뤄진 두 번째 조사에서도 “열악한 근무 환경에 피로가 누적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번 주 안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김씨가 근무하는 운수업체인 오산교통 측이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했는지 등 사고의 근본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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